고시정보
고시정보|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6-19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6-07-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심의.의결된 지적재조사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