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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97호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일 2026-07-3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97호

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2016.05.17.), 제2016-185호(2016.11.01.), 제2017-55호(2017.04.26.), 제2018-139호(2018.07.12.), 제2018-239호(2018.12.28.), 제2019-56호(2019.04.12.), 제2019-145호(2019.09.02.), 제2020-224호(2020.12.30.), 제2021-29호(2021.02.10.), 제2021-51호(2021.03.30.), 제2021-180호(2021.11.05.), 제2022-150호(2022.09.08.), 제2022-227호(2022.12.26.), 제2023-209호(2023.11.09.), 제2024-119호(2024.07.15.), 제2025-57호(2025.04.29.),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8호 (2026.01.13.)에 따라 승인한 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제7조,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6년 07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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