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행정구역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포천1 외 5개소, 공원33, 하수도8)에 대한 2030 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 031-538-2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