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6-201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지형도면 고시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24-1번지 일원 “해피니스CC 단지 내 도로 선형개량 및 주차장 변경 공사”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실시계획(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30일
나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