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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소로3-34호선 외 2개 노선) 결정(경미한 변경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소로3-34호선 외 2개 노선) 결정(경미한 변경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306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26-07-3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306호

도시관리계획(소로3-34호선 외 2개 노선) 결정(경미한 변경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1.우리시퇴계원읍퇴계원리216-3번지일원㈜한국자산신탁에서입안제안한‘도시관리계획(소로3-34호선외2개노선)결정(경미한변경포함)(안)’과관련하여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규정에의해도시관리계획결정(경미한변경포함)하고,같은법제32조및시행령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3.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및지형도면게재는생략하며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2026년 07월 30일

남양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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