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중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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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6-2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6-07-30 | 문의처 | 031-8024-393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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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6-283호 안중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1-331호(2021. 7. 16.)로 지정 및 평택시 고시 제2024-268호(2024.6.27.)호로 연장 고시된 안중읍 대반리·삼정리·송담리·안중리, 현덕면 덕목리·인광리·황산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30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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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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