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푸른길공원 주변지역(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푸른길공원 주변지역(2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