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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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6-1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6-07-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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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6-150호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의정부시 장암동 66-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면 등 관련서류는 의정부시청 도시 정책과(☏031-828-445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6년 07월 30일 의정부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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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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