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3-1)]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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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6-16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6-07-30 | 문의처 | 031-345-349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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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6-161호 의왕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3-1)]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3-1)]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30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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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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