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00부대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170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26-07-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전주시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외 6개 파일 더보기 |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170호 전주 도시관리계획(00부대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 도시관리계획(00부대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30일 전주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