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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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93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6-07-29 | 문의처 | 054-811-3136 |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과, 경기도 시흥시청 도로시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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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9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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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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