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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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6-18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26-07-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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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6-187호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 (경미한 변경 )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07월 29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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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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