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천 군관리계획(체육시설18)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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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6-349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고시일 | 2026-07-27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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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6-349호 홍천 군관리계획(체육시설18)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1-350(2011.10.14.)호로 최초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홍천군고시 제2011-134호(2011.11.25.)로 지형도면고시, 홍천군고시 제2012-146호(2012.06.2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홍천군고시 제2016-126호(2016.04.08.)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홍천군고시 제2018-430호(2018.08.22.)로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홍천군공고 제2019-1377호(2019.08.29.)로 홍천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홍천군고시 제2019-94호(2019.02.12.)로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홍천군공고 제2019-1377호(2019.08.29.)로 공사완료 공고, 강원도고시 제2021-478호(2021.12.24.)로 홍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고시, 홍천군고시 제2021-620호(2021.12.27.)로 홍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홍천 군관리계획(체육시설18)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27일 홍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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