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천 군관리계획(진천음성혁신도시 8호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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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6-171호 | ||
| 담당기관 | 진천군 | ||
| 고시일 | 2026-07-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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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고시 제2026-115호로 고시된 진천 군관리계획(진천음성혁신도시 8호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제32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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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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