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17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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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6-27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6-07-24 | 문의처 | 031-8024-6482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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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6-27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17호선]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경기도 고시 제2017-5241(2017.9.2 9.)호, 평택시 고시 제2024-351(2024.8.2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1-356(2021.8.10.)호, 평택시 고시 제2025-563(2025.12.3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1-17호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8 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24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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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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