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익산 도시관리계획(시설:황등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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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익산시 고시 제2026-120호 | ||
| 담당기관 | 익산시 | ||
| 고시일 | 2026-07-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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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 도시관리계획(시설: 황등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황등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녹색도시조성과(063-859-5893)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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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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