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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2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2-15호선 외 16개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태전2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2-15호선 외 16개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6-377호
담당기관 광주시
고시일 2026-07-2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광주시 태전동 68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중로2-15호선 외 16개 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금회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6항 및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광주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변경인가 내용 : 사업면적 변경,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변경, 사업시행자 주소 변경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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