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더헤븐CC 골프연습장 조성공사)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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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6-183호 | ||
| 담당기관 | 안산시 | ||
| 고시일 | 2026-07-2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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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시 근거 가. 경기도 고시 제2001-64호(2001. 4. 28.) : 최초 도시관리계획(골프장) 결정 나. 안산시 고시 제2007-69호(2007. 7. 30.) :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다. 안산시 고시 제2009-9호(2009. 1. 21.) : 아일랜드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라. 안산시 고시 제2011-142호(2011. 11. 4.)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마. 안산시 고시 제2011-159호(2011. 12. 19.) : 실시계획(변경) 인가 바. 안산시 고시 제2014- 52호(2014. 3. 25.) : 실시계획(변경) 인가 사. 안산시 고시 제2015-174호(2015. 11. 4.) :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아. 안산시 공고 제2016-211호(2016. 2. 19.)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자. 안산시 고시 제2024-110호(2024. 5. 3.) : 실시계획 고시 차. 안산시 공고 제2024-1601호(2024. 7. 9.)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카. 안산시 고시 제2025-233호(2025. 9. 26.) :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타. 안산시 고시 제2026-16호(2026. 1. 28.)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2.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인 ‘더헤븐CC 골프연습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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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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