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안산시 고시 제2021-323호(2021.12.29.), 안산시 고시 제2023-205호(2023.08.02.), 안산시 고시 제2024-253호(2024.10.23.), 안산시 고시 제2024-325호(2024.12.27.)로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 제한 사유가 없어진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80)에 비치하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