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69호)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GB훼손지 정비사업, 와부읍 도곡리 223-1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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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29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07-2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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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299호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69호)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GB훼손지 정비사업, 와부읍 도곡리 223-1번지 일원] 1. 우리시 와부읍 도곡리 223-1번지 일원 토지소유자가 'GB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의한 지적선 변경 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69호)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자 지정 포함)’건에 대하여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23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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