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제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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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고시 제2026-117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 고시일 | 2026-07-23 | 문의처 | 033-460-2121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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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고시 제2026-117호 인제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인제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공간적범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히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제2항에 의거 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7월 23일 인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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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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