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265호
도시관리계획(낙동강하구 공원, 을숙도·맥도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신설)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888-2566) 및 사하구청 도시정비과(☎220-4734), 강서구청 도시개발과(☎970-472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7월 22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