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경기도 고시 제2001-64호(2001. 4. 28.) : 안산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고시 나. 안산시 고시 제2008-16호(2008. 2. 18.)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다. 안산시 고시 제2018-20호(2018. 2. 7.) : 대부황금로 도로(자전거) 확·포장공사(1단계) 실시계획 고시 라. 안산시 고시 제2018-176호(2018. 10. 3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마. 안산시 고시 제2018-194호(2018. 11. 22.) : 대부황금로 도로(자전거) 확?포장공사(1단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바. 안산시 고시 제2020-78호(2020. 3. 30.) : 대부황금로 도로(자전거)확·포장공사(2단계) 실시계획 고시 사. 안산시 고시 제2021-110호(2021. 4. 21.) :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1단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아. 안산시 고시 제2021-324호(2021. 12. 28.) : 대부황금로 도로(자전거)확·포장공사(2단계) 실시계획(변경)고시 자. 안산시 고시 제2024-316호(2024. 12. 23.) :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1단계) 실시계획(변경) 고시 차. 안산시 고시 제2024-317호(2024. 12. 23.) :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2단계) 실시계획(변경)고시 카. 안산시 고시 제2025-14호(2025. 1. 13.) :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1단계) 실시계획(변경)고시(정정) 타. 안산시 고시 제2025-24호(2025. 1. 20.) :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2단계) 실시계획(변경)고시(정정) 파. 안산시 고시 제2025-210호(2025. 8. 29.) :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2단계 1구간)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하. 안산시 고시 제2025-314호(2025. 12. 16.) :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1단계) 실시계획(변경)고시 거. 안산시 고시 제2026113호(2026. 5. 8.) :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2단계 1구간) 실시계획(변경) 고시 2.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2단계2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아울러,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