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령군관리계획(시설: 유수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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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6-11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
| 고시일 | 2026-07-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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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6-111호 의령군관리계획(시설: 유수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령군관리계획(시설:유수지)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21일 의령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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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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