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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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6-100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
| 고시일 | 2026-07-21 | 문의처 | 042-611-2828 |
| 열람장소 |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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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6-100호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내 장기미집행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실효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서구청(도시계획과), 동구청(도시계획과), 중구청(도시계획과), 대덕구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2026년 07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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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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