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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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6-109호 | ||
| 담당기관 | 김제시 | ||
| 고시일 | 2026-07-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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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 도시계획시설인 검산체육공원 내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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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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