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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김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김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6-109호
담당기관 김제시
고시일 2026-07-2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김제 도시계획시설인 검산체육공원 내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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