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1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실효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서구청(도시계획과), 동구청(도시계획과), 중구청(도시계획과), 대덕구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2026. 7. 20.
대전광역시장
2026년 07월 20일
대전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