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26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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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6-2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 고시일 | 2026-07-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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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6-217호 여주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26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여주시 상동 310-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26호)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과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도시계획과(☏031-887-23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2026년 07월 20일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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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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