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북여주IC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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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6-506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6-07-2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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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6-5062호 북여주IC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고시 제2025-5130호(2025.12.22.)로 고시한 북여주IC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변경(2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2026년 07월 20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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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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