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수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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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고시 제2026-60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26-07-20 | 문의처 | 063-350-2578 |
| 열람장소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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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고시 제2026-60호 장수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장수군 고시 제2014-295호(2014.12.12.)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유원지:노하승마유원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장수군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7월 20일 장수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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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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