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고시 제2026-133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
| 고시일 | 2026-07-16 | 문의처 | 033-639-2424 |
| 열람장소 | 속초시 공원녹지과 산림조성팀 | ||
| 첨부파일 | |||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고시 제2026-133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등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16일 속초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