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역북2 어린이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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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416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7-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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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7-6번지 일원 역북2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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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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