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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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6-11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7-16 | 문의처 | 02-3153-1652 |
| 열람장소 | 마포구 주택상생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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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6-11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마포구 신수동 91-90일대 신수동무쇠막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변경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16일 마포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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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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