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시설:방재시설_하천(양구서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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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6-74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고시일 | 2026-07-16 | 문의처 | 033-480-7422 |
| 열람장소 | 양구군청 도시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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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6-74호 양구 군관리계획[시설:방재시설_하천(양구서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양구군 고시 제2010-40호(2010.10.08.)로 최초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된 군관리계획[시설:방재시설_ 하천(양구서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발생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양구군청 도시교통과(033-480-7422)에 비치합니다.2026년 07월 16일 양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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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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