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5호선)사업(한대앞역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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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6-173호 | ||
| 담당기관 | 안산시 | ||
| 고시일 | 2026-07-1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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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시 근거 가. 건설부 고시 제1985-399호(1985. 9. 17.) :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나. 건설부 고시 제1989-657호(1989. 11. 11.) :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다. 안산시 고시 제2002-6호(2002. 1. 2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라. 안산시 고시 제2006-40호(2006. 5. 1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마. 안산시 고시 제2008-126호(2009. 1. 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75호(2019. 10. 4.)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사. 안산시 고시 제2026-68호(2026. 3. 3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고시 2.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한대앞역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변경)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아울러,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사항)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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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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