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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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651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6-07-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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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1992-49호(1992.03.11.)로 지정 고시된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덕천리 384-4번지 일원 ‘화성온천원보호지구’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구「온천법」(법률 제9202호, 2008.12.26.) 제4조 (온천원 보호지구의 지정 등) 제2항에 의거하여 지정해제 하고자 하며, 「온천법」 시행규칙 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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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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