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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나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나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6-191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일 2026-07-16 문의처 061-339-8972
열람장소 나주시청 도시과
첨부파일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6-191호

나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86-1번지 일원 “나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16일

나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1-339-89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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