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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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6-191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 ||
| 고시일 | 2026-07-16 | 문의처 | 061-339-8972 |
| 열람장소 | 나주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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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6-191호 나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86-1번지 일원 “나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16일 나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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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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