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소로1-9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진접선 차량기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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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29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07-1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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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293호 도시관리계획(소로1-9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진접선 차량기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1. 우리시 진접읍 금곡리 208-13번지 일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남양주시 고시 제2018-95호(2018.2.22.)로 실시계획인가, 남양주시 고시 제2019-235호(2019.3.14.), 제2021-222호(2021.6.3.), 제2021-467호(2021.11.18.), 제2022-356호(2022.10.6.), 제2023-464호(2023.12.7.), 제2026-4호(2026.1.8.)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득하여 추진 중인 ‘진접선 차량기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소로1-9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16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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