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599호) 결정(경미한 변경)(안) 및 지형도면 고시 [GB훼손지 정비사업, 와부읍 월문리 390-13]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28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07-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288호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599호) 결정(경미한 변경)(안) 및 지형도면 고시 [GB훼손지 정비사업, 와부읍 월문리 390-13] 1. 우리 시 와부읍 월문리 390-13번지 일원에 GB훼손지 정비사업에 따라 남양주시고시제2025-455호(2025.11.1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실시계획인가 고시 되고 금회 사업 시행 시 도시계획시설 선과 지적선의 불일치함을 정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선 등 변경( 면적변경 없음) 사항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안)' 신청된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3.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6년 07월 16일 남양주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