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 379호선 광암~신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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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6-508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6-09-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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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6-508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 379호선 광암~신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46호(2009.04.08.),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47호(2009.04.09.)에 따라 결정된 ‘지방도 379호선 광암~신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6년 09월 18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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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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