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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창원도시관리계획(중로 1-146호선 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창원도시계획시설(중로 1-14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창원도시관리계획(중로 1-146호선 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창원도시계획시설(중로 1-14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6-234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일 2026-09-17 문의처 055-225-4145
열람장소 창원시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6-234호

창원도시관리계획(중로 1-146호선 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창원도시계획시설(중로 1-14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69-541호(1969.9.15.)로 최초 결정, 마산시 고시 제2010-9호(2010.1.29.)로 마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2-147호(2012.6.13.)로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63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6-320호(2016.12.1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창원도시계획시설(중로1-146호선) 사업의 변경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완월동 경남데파트~완월초교간 도로확장공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고시하며,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6항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창원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225-4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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