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부남동 흥성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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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6-171호 | ||
| 담당기관 | 안산시 | ||
| 고시일 | 2026-07-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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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시 제2025-305호(2025.12.11.)로 최초 고시된 경기도 안산시 대부남동 1085-12번지 일원 대부남동 흥성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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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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