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근린공원 4호)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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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151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26-07-1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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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151호 전주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근린공원 4호)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23-28(2023. 2. 10.)호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근린공원 4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15일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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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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