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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도시관리계획(GB 해제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