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삼가3지구 근린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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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408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7-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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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처인구 삼가동 16번지 일원 삼가3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원 : 근린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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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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