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고시 제2021-172(2021.10.27.)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야구장), 도로(소2-22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의왕시고시 제2022-72(2022. 05.13.)호로 실시계획인가되고 의왕시고시 제2023-17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