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시설:공간시설_소공원4)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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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6-72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고시일 | 2026-07-10 | 문의처 | 033-480-7422 |
| 열람장소 | 양구군청 도시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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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6-72호 양구 군관리계획(시설:공간시설_소공원4)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양구군 방산면 현리 12-8번지 일원 양구 군계획시설(시설:공간시설_소공원4)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도시교통과(033-480-74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7월 10일 양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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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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