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시설:교통시설_궤도 1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6-71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고시일 | 2026-07-10 | 문의처 | 033-480-7422 |
| 열람장소 | 양구군청 도시교통과 | ||
| 첨부파일 |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6-71호 양구 군관리계획(시설:교통시설_궤도 1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양구 군관리계획(시설:교통시설_궤도 1호)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도시교통과(033-480-74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7월 10일 양구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