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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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6-17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6-07-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용인시 농업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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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6-170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 안성시, 용인시의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10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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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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