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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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165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
| 고시일 | 2026-07-10 | 문의처 | 042-270-6572 |
|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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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165호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139호(2008.09.12.)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1-132호(2011.9.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어,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36호(2012.3.7.), 제2014-130호(2014.9.26.), 제2015-38호(2015.3.13), 제2015-174호(2015.10.23.), 제2016-91호(2016.6.24.), 제2016?175호(2016.11.14.), 제2018-122호(2018.6.19.), 제2020-44호(2020.3.6.), 제2022-65호(2022.4.7.)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된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042-270-6572), 유성구 도시계획과(☎042-611-2449)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일반 및 이해관계자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2026년 07월 10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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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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